중앙동,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시작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동준)는 2일(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홍보하였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청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 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960년 이전 출생자면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현수막과 명함 등 2종이며, 보상금은 일반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으로, 1인당 1개월 최대 20만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며, 매주 화요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이동준 중앙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되어 중앙동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앙동,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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