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빛공해방지위원회 개최, 충북 전지역 조명관리구역 지정
충청북도는 19일 충북연구원에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전역에 대한 조명관리구역 지정 심의를 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충북 전역에 대하여 조명관리구역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말 우선 청주시 흥덕구 전지역을 시범적으로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2차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명관리구역 지정 공고 후 청주시 흥덕구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2024년 초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명관리구역으로 시행이 되면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조명은 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된 다음 날로부터, 시행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시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명관리 구역 지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범지정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도내 야간 빛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빛공해방지위원회 개최, 충북 전지역 조명관리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