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크게 높아져

충주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4.17%) 기준이 적용된다.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해(현행 50% 산정)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했다.

그밖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된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크게 높아져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213천 원 증가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162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183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4천 원~62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8천 원~646천 원

교육급여

() 415천 원, () 589천 원,
() 654천 원

() 461천 원, () 654천 원,
() 72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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