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 할인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동준)는 9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024년 1~12월 자동차세 세액의 약 4.5%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한 달간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등록한 차량이 신청 대상이며,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중앙동 행정민원팀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문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동,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