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318건에 대해 1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한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