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5월부터 지원. 산후조리비 50만원, 교통비 50만원

음성군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사업으로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를 5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한 산모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요가·수영·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의 산전 진료 및 출산 목적의 관외 병원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1회 최대 5만원 한도 지원하며,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일치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증빙자료(영수증 등)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올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이전 출산 임산부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5월부터 지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교통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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