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선거비용 관련 적발건수는 경고 3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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