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9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

합 계

(287)

더불어민주당

(155)

국민의힘

(113)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12,630,873

5,162,654

4,899,514

704,132

695,258

100

40.87

38.79

5.57

5.50



개혁신당

(4)

기본소득당

(1)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

329,733

7,481

33,171

527,520

271,406

2.61

0.06

0.26

4.18

2.15


 ※ 무소속: 9명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법 제27조 3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8조 2항)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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