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9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
합 계 (287석) | 더불어민주당 (155석) | 국민의힘 (113석) | 녹색정의당 (6석) | 새로운미래 (5석) |
12,630,873 | 5,162,654 | 4,899,514 | 704,132 | 695,258 |
100 | 40.87 | 38.79 | 5.57 | 5.50 |
개혁신당 (4석) | 기본소득당 (1석) | 자유통일당 (1석) | 조국혁신당 (1석) | 진보당 (1석) |
329,733 | 7,481 | 33,171 | 527,520 | 271,406 |
2.61 | 0.06 | 0.26 | 4.18 | 2.15 |
※ 무소속: 9명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법 제27조 3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8조 2항)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9개 정당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