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으로는
○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총 20,273건으로 ’22년에 비해 약 137% 상승하였으며, 월평균 약 1,689건 보고되어 「환자안전법」제정 이후 최초로 연 2만건을 돌파하였다.
- 보고자는 대부분 환자안전 전담인력(10,734건, 52.9%)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9,222건, 45.5%), 보건의료기관의 장(254건, 1.3%), 환자 및 환자보호자(63건, 0.3%) 순으로 보고되었다.
- 사고의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7,450건, 36.7%)과 입원실(7,350건, 36.3%)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10,089건, 49.8%), 낙상(6,863건, 33.9%), 검사(662건, 3.3%), 상해(477건, 2.4%), 처치/시술(265건, 1.3%) 순이었다.
-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11,224건, 55.4%), 경증(4,672건, 23.0%), 근접오류(2,129건, 10.5%)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중등증(1,980건, 9.8%), 중증(121건, 0.6%), 사망(147건, 0.7%)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11.1%를 차지하였다.
○ 법 개정 이후(’21.1.1. ~ ’23.12.3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246건으로 실제 법에서 규정한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되는 건은 총 108건이었다.
□ 올해 일곱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23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보고 현황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감률 등 의미있는 데이터와 환류정보, 환자안전의 어제와 오늘 등을 함께 수록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대에 따른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글로벌 환자안전 정보교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데이터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으로, 전문적인 분석과 실효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예습서 혹은 복습서처럼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16년 7월 「환자안전법」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87,788건에 달한다. 향후에는 보고된 사고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이정표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