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켜주세요
우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윤미용)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기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납부하지만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이체, 전국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기간(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을 꼭 지켜서 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안내받은 민원인은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쳐서 가산세까지 낼 때도 있는데 민원을 보러 와서 재산세 납부 안내까지 받게 되어 올해는 제때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좋다 ”라고 말했으며, 우암동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짧고 세금 관련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