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관련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8월 8일자, 심평원 광고 사업비 등 관련
주요 보도내용 (’24.8.8. 아시아경제)
심평원의 업무 특성 상 일반 국민과의 대면비중이 적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등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 심평원 광고 제작·송출비는 ’19년 3.3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을 넘어, 5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언급한 ’19년 광고비(3.3억 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 원으로,
’24년 41억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된 것임
※ 정부광고법 제정(’18.12.)에 따라 모든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게 되었으며 ’19년 제안요청서에는 제작비만 기재되었던 것임
○ 아울러, 우리 원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보도 내용 2)
○ 심평원 조직이 방만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건보공단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광고 홍보를 늘리고 있다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우리 원의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밀히 결정되는 등 조직을 방만히 경영할 수 없는 구조임
○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이에,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임
“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관련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8월 8일자, 심평원 광고 사업비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