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특별재난 피해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요금 경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665세대에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시 이름과 주소지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재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군, 특별재난 피해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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