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하루 3만5천톤 생산 “청주산업단지 내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기대”

청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청주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건립사업을 마치고 9월부터 공업용수를 생산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청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재처리한 후 청주 산업단지 내 수요처로 공업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SK하이닉스 등 일반산업단지내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설치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는 총사업비 622억원(국비 249억원, 시비 62억원, 민간투자 311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면적 1만9천180㎡, 건축 연면적 6천310㎡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조성됐다.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로 8.3㎞도 설치를 마쳤다.

이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하루 3만5천톤의 공업용수가 재생산돼 청주 산업단지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단지 내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돼 시설소유권은 청주시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청주하이워터(주)가 20년간 운영한 후 청주시로 시설운영권을 인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류수역 오염부하량 저감 효과, 지역 물 부족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청주시와 기업체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하루 35천톤 생산

  “청주산업단지 내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기대

국민연금공단, 제30회 통계의 날 맞아 국무총리 표창 받아. 지난 36년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8월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 유공기관으로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통계청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통계의 날(매년 9월 1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업무 종사자를 포상한다. 

공단은 1988년 제1호 통계연보 발간을 시작으로 2023년 제36호 통계연보까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및 기금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 강화와 민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위해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http://data.nps.or.kr)’을 개설(’22.4월)하여, 무료로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금 수급여부와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23.10월 최초 공표)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기초자료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지자체 등 협업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공유하여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날 정태규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통계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30회 통계의 날 맞아 국무총리 표창 받아

 지난 36년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박덕흠 의원 , 괴산군 ‘2024 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 선정 환영 !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림부 ) 가 주관하는 ‘2024 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 에 괴산군 사리면 하도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 농촌공간정비사업 ’ 은 축사 , 장기방치건물 등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대신 그 곳에 문화 · 복지 인프라 및 주거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농림부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총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다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 하도지구는 돈사 3 개소와 우사 1 개소 , 장기간 방치돼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방치 건물 1 개소를 철거하고 , 대신에 귀농 · 귀촌 주택단지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2028 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 사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대로 귀농 · 귀촌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박덕흠 의원은 “ 괴산군은 올해 4 월 청안면이 ‘ 농촌공간정비사업 ’ 에 선정된 데 이어 , 2 차 사업지 선정에서 사리면까지 연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 면서 “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송인헌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저 역시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4 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 선정 환영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토식 열려

단양군은 제37보병사단(사단장 김수광) 주관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토식’이 지난 29일 단양읍 중앙공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6·25 참전용사인 이종선 예비역 소령이 참석해 자리를 드높였다.

단양군 단성면에 거주하는 이종선 예비역 소령은 6·25 참전 간호장교 출신으로 전쟁 중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1965년 소령으로 예편 전까지 육군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마취술을 보급하는 등 후진 양성에 힘을 썼다.

유해 발굴은 37사단 장병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이 투입돼 9월 2일부터 27일까지 단양읍 고수리 431고지와 양방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단양읍 고수리 431고지 일대는 6·25전쟁 초기 단양전투가 벌어진 현장으로 1950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국군 제8사단과 북한국 제12사단이 격전을 치른 전투 현장이다.

단양전투는 국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전열의 정비와 반격 작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7일간 밤낮없이 벌어진 단양전투는 국군이 158명 전사하고 308명이 실종됐으며 북한군은 1,872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 전사자 유해 발굴과 희생·헌신에 대한 추모는 국가와 후손이 해야 할 막중한 책무이자 고귀한 의무”라며 “홀로 산야에 남겨진 전사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토식 열려

청주시 내년 국비 사상 첫 2조원 돌파. 2025 정부예산안에 2조8억원 반영… 전년 확보액 대비 4.1% 증가

청주시는 9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인 2025년 정부예산안에 청주시 예산으로 2조8억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대비 788억원, 4.1%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액은 677조4천억원으로 전년 656조6천억원보다 3.2% 증가한 반면, 청주시는 정부예산안보다 높은 4.1%의 증가율을 보여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 축소 기조로 미반영 됐던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전 부서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수시 방문해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 국비 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사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분야가 전년도 26조4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3.6% 감소했음에도 각종 재생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연말까지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2025년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구축 사업 등 하반기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국회 증액 건의사업이 더해지면 청주시 국비 확보 최종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주시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에 전념했다.

반영된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원(총사업비 475억원) △운암2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326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재생사업 5억원(총사업비 350억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70억(총사업비 267억원) △청주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총사업비 197억원) △금천동 도시재생사업 5억원(총사업비 91억5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농촌) 6억원(총사업비 85억원) 등 35건, 358억원이다.

계속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44억원(총사업비 496억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 90억원(총사업비 280억원)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 22억원(총사업비 1천55억원) 등 59건, 1천635억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분야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697억원(총사업비 1조787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총사업비 5천122억원) 등 66건 8천155억원이 반영됐다.

청주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가 추가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청주시 내년 국비 사상 첫 2조원 돌파

2025 정부예산안에 28억원 반영전년 확보액 대비 4.1% 증가

국민연금공단, 명예 홍보대사로 이승현 아나운서 위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 수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9일(목)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KBS 이승현 아나운서를 국민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하였다. 

 공단은 대중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유한 이승현 아나운서가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적임자로 제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공단은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홍보대사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승현 아나운서는 KBS 간판 아나운서로 2024년 4월에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진행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 등 비중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양·시사 전문 프로그램인 ’이슈 pick 쌤과 함께‘ 의 메인 진행자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태현 이사장은 “아나운서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국민연금 명예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성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유한 이승현 아나운서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승현 아나운서 역시 “국민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제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승현 아나운서는 대중적인 이미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명예 홍보대사로 이승현 아나운서 위촉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 수행





○ 이 승 현 (’85년생)

- 서울대학교 화학교육학과 졸업

- 2012년 KBS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


 ○ 주요 경력 

  - TJB 대전방송 아나운서 (2011) 

  - KBS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2012) 

  - KBS 청주방송총국 아나운서 지역근무 (2013 ~ 2014) 

  - 현재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2012 ~ 현재) 


 ○ 주요 프로그램 

  - TV 방송

   ▪ KBS1 KBS 스포츠 9 (2015 ~ 2018)

   ▪ KBS1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19.1.28. ~ 2020.7.3.)

   ▪ KBS1 특별생방송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 공동 MC

   ▪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진행 (2024.4.13. ~ 2024.4.21.)

   ▪ KBS1 KBS뉴스광장 진행 (2024.5.25.~ )

   ▪ 이슈 Pick, 쌤과 함께 진행 (2020.8.2.~ ) 등


  - 라디오 방송

   ▪ KBS 쿨FM 더 가까이 진행 (2017 ~ 2018)


심사평가원, 2024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RWD(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논의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국제 심포지엄이 8월 28일(수)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실제임상데이터)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 RWD: Real-world Data, 실제임상데이터

  이번 심포지엄은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등 의약품 급여 제도 관리를 위해 RWD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RWD 활용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국(영국, 캐나다 등)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 국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과학 자문위원인 반다나 아이야 굽타(Vandana Ayyar Gupta)는 영국의 RWD 활용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RWE*(실제임상증거)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고, 이어서 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RWD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RW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WE: 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증거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국립대학암센터의 보셍고(Bor-Sheng Ko) 교수가 RWD와 RWE를 활용한 고가의약품 평가 관련 국제 동향과 대만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캐나다 의약청 니콜 미트만(Nicole Mittmann) 부원장은 의료기술평가(HTA*)에 있어 캐나다의 도전과제와 경험을 공유했다.

    *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료기술평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유매스찬의과대학 교수이자 매사추세츠주 의료청(MassHealth)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재틴 데이브(Jatin K. Dave)가 고가의약품 관련 RWE를 활용한 가치기반계약(VBC*)의 경험과 덴마크 의약청 클라우드 묄드럽(Claus Moldrup) 센터장의 빅데이터 및 RWE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공유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됐다.

    * VBC: Value Based Contract, 가치기반계약

  아울러 이정신 약제급여평가위원장과 박윤수 약제급여평가원회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초청하여 학계, 제약계 및 보건복지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한 보건의료 선진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RWD 기반 의약품 제도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2024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RWD(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논의


국민연금, 2024년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 9.71% 누적수익금 680.4조원, 기금적립금 1,147조원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수익률 9.71%, 운용수익금 102조 4,000억 원을 기록(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680조 4,000억 원의 누적 수익금이 쌓이고, 1,147조 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상반기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20.47%, 국내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여섯 달 동안 운용수익률이 9.71%를 기록한 것은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한 것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미국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에 따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특히 해외주식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지며 운용수익률이 20%를 넘었다.

        *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 : 연초 대비 +5.37%

          글로벌 주식시장(달러 기준) 상승률 : 연초 대비 +11.88%

          원·달러 환율 상승률 : 연초 대비 +7.74%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지 효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

        * 국고채(3년) 연초 대비 +8.5bp, 미국채(10년) +40.7bp

부동산투자, 사모벤처투자, 인프라투자 등과 같은 대체투자 자산의 6월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2024년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 9.71%

- 누적수익금 680.4조원, 기금적립금 1,147조원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10. 16.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10. 16.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실시

2024년 추석 명절 관련「공직선거법」안내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이하 Ⅱ.????.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법규요약[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명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정당이 명절 현수막(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명의(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령상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 후, 각 시‧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다만,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재) 제8호에 따른 정당 현수막(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으로서, 정당‧당대표‧지역위원장‧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이 배제됨

    ※ 읍‧면‧동 별 설치 매수 등 「옥외광고물법」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경우 위반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민 대상 배부 금지

   ※ 교육감 보궐선거만 실시되는 지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기간 중 배부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0조, 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교육감 보궐선거만 실시되는 지역은 정당이 교육감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이하 Ⅳ.????.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2024년 추석 명절 관련「공직선거법」안내 

청주시, 저연차 직원 대상 ‘공직생활 노하우’ 교육

청주시는 28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8, 9급 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주시 디딤돌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 디딤돌학교’는 시가 저연차(8∼9급)공무원을 위해 실시하는 공직적응 교육프로그램으로, 디디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처럼 직원들이 차근차근 업무를 익히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다.

이날 교육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내부 강사로 나서 △인사실무 △공무원 연금 등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청주시 주요역점사업 △재난안전 기본교육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청주시 홍보대사인 유튜버 ‘홍사운드’ 김홍경 씨를 초청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MZ세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쾌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은 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길러 공직에 오랫동안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 저연차 직원 대상 공직생활 노하우교육

괴산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거 및 일자리 인프라, 경관개선 등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리 하도지구는 연풍 신풍지구(2021), 감물 상미전지구(2022), 사리면 중흥·소매지구(2023), 청안 조천지구(2024)에 이어 5번째로 선정된 지역이다.

사업대상지인 사리면 하도지구는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가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지역이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큰 피해를 보아 왔다.

악취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이탈을 부추겨 빈집 증가와 마을 경관 황폐화로 이어져, 사리면 하도지구는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사업대상지 내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하도이음센터,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살기좋은 환경과 맞춤형 서비스 구축으로 농촌다움을 더하는 하도지구’를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축사시설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주거 및 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있는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대소면, ‘읍’ 승격 청신호. 성본산단 내 공동주택 유치, 인구 증가에 효과 ‘톡톡’

대소면(면장 조재순)은 지난 7월 말 성본산단 내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소면 인구가 2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면은 따르면, 성본산단 내 첫 공동주택인 동문 디이스트(68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전입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이달 26일 기준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인구는 212명(관내 105명, 관외 107명)이다.

특히 음성군 내 단순 인구이동이 아닌 전입인구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면은 해당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7월 중순만 해도 내국인 인구가 전년 대비 191명이 줄어드는 등 대소면의 오랜 꿈인 ‘읍’ 승격(인구 2만 명 이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다.

하지만 성본산단 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대소면 인구수는 전년도 말 내국인 인구수(1만5387명)를 넘은 1만5389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재순 면장은 “대소 성본산단 내 다수 공동주택을 유치한 것이 대소면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산단 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2030 음성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소 성본산단 공동주택은 올해 7월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를 시작으로 10월 푸르지오 더 퍼스트 1차(1048세대), 2026. 4월 우미린 2차 아파트(607세대) 등 총 6개 아파트 488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인구 2만명 이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대소면, ‘승격 청신호

- 성본산단 내 공동주택 유치, 인구 증가에 효과 톡톡

증평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충북 증평군이 오는 10월 11일까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군유재산 6406필지, 도유재산 1411필지 등 총 7817필지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진행돼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해 누락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또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무단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이동령 증평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은 28일 열린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총인구수의 2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6월 발간한 「지식산업과 고용」여름호에 따르면, 우리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올해 신규로 소멸위험지역 11곳에 포함되었다”며 그 심각성을 알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증평군 소멸위험 5개년 대응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증평군의 소멸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의 재구조화와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계획’ 마련과 이를 수행할 ‘인구정책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중·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그중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이들을 증평군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하동군과 남원시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구정책의 성격을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 발굴을 집행부에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동령 증평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