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성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면장 강현정)은 10월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6동에 대하여 연장신고 대상임을 알릴 예정이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 시 즉시 철거해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하지 않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현정 낭성면장은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꼭 연장신고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낭성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하세요!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